도, 시, 구, 군, 읍, 면, 동, 리 등 행정구역 명칭을 나누는 기준은?
도, 시, 구, 군, 읍, 면, 동, 리, 통, 반 나누는 기준은?
헷갈리는 행정구역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
크기와 지위 순입니다
-- 광역자치단체 --
[특별시]
-서울특별시 (유일)
-수도로서의 상징적 명칭
-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행정적 지위와 자치권 가짐
-국무총리의 관리·감독
-시장은 장관급 대우
-25개의 (자치구)로 구성 (각 자치구는 자체 행정기능 수행)
[광역시]
-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 울산 (6곳)
-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
-자체적인 행정권, 자치권을 가지며, 지위상 (도)와 동급이지만, 특별시보다는 행정적 권한 낮음
-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·감독
-(군·구)를 포함하며, (읍·면·리·동)도 가질 수 있음
[특별자치시]
-세종특별자치시 (현재 유일)
-중앙정부의 행정 지원과 자치권이 고도로 강화된 지역
-행정중심복합도시 (중앙행정기관 이전)
-(구·군)이 없고, (행정동) 체계로 일원화
-일반 (시·도)보다 자치권 강화
-행정기관 설치, 공무원 정원 등에서 특례 인정
[도]
-경기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 (6곳)
-중앙정부의 표준 행정 규정에 따라 운영
-광역자치단체로 여러 (시·군)을 포괄. 법률로 설치
-전국적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확보가 목적
[특별자치도]
-강원특별자치도, 전북특별자치도, 제주틀별자치도 (3곳)
-(도)에서 분리된 형태로 특례와 자치권이 강화된 도시
-고도의 자치권 보장 (지역 특성 반영한 정책 자율 결정 가능)
-법적 특례 적용 (중앙정부 개입 최소화)
-제주는 (시·군)을 폐지하고, (행정시)를 둠
-전북, 강원은 (시·군)을 유지하면서 특례 적용
-행정, 재정, 산업 등에서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아 지역 발전에 유리
-- 기초자치단체 --
[시]
-제주의 (행정시) 2곳을 제외한 (도) 산하에 설치된 대부분이 자치시(=일반시)
-인구 5만 이상의 도시
-(도) 산하의 기초지방자치단체
-지방선거로 선출한 시장과 시의회를 둠
-(읍·면·동)을 둘 수 있음
-외국인 포함 2년 연속 인구 50만이 넘을 경우, (구)를 둘 수 있으며, 행정 효율성과 자치권이 강화됨
-지위가 동급인 (군)은 가질 수 없음
[특례시]
-수원, 용인, 고양, 창원 (4곳)
(※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넘었으나 아직 공식 지정 안됨)
-인구 100만 이상
-(도)에 준하는 행정·재정 특례를 받음
[군]
-인구 5만 미만의 1차 산업(=농업) 비중이 높은 지역
-지위는 (시)와 동급
-(읍·면·리)를 가질 수 있음
-인구 10만 이상이고, 2 · 3차 산업비중이 30~50% 이상 차지해야 시로 승격 가능
(농업이 주된 산업이면 승격 어려움)
ex) 양평군 : 여주보다 인구 많으나 1차 산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군 유지
[구]
-대도시 내 하위 행정구역 (자치구, 일반구)
-자치구는 광역시·특별시 산하
-일반구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설치
-- 비지방정부 시·구 --
지방정부 권한 없는 행정 단위
[행정시]
-제주시, 서귀포시 (2곳)
-독립적 차치권 없음
-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행정기관
-(읍·면·동)을 관할
[행정구]
-수원, 용인, 고양, 화성, 성남, 부천, 남양주, 안산, 평택, 안양, 시흥, 김포, 파주, 청주, 천안, 창원, 전주, 포항, 김해 등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설치할 수 있는 구
-자치권 없음
-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행정업무 담당
-- 읍면동 이하 --
[읍 · 면 · 동]
읍 : 인구 2만 이상 or 군청 소재지 (군에서는 제일 큰 도시)
면 : 인구 2만 미만 or 농촌적 특성 or 도농복합시 산하
동 : (시·구)의 산하 행정단위 도시로 인구 증가 시 분동, 감소 시 통합
[리 · 통 · 반]
리 : (읍·면)의 하위 지역으로 농업이 주된 소득원이며, 행정의 최소 단위
통 : (동)의 하위 구역 단위 도시지역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
반 : (리·통)의 하위 지역으로 가장 작은 생활단위이며,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