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알콜? 논알콜? 얼마나 마셔야? (feat. 2025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)
무알콜 맥주, 논알코올 맥주 음주 운전 괜찮을까?
결론부터 말하자면 걸릴 수도?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ㅎㅎ
뭔 말이냐고요?
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~
*무알콜(Alcohol Zero, Free) & 논알콜(Non Alcoholic)의 차이점
-무알콜은 말 그대로 알코올이 없는 상태
(알코올 도수 0.00% 미만 = )
무알콜 맥주는 발효 과정 없이 탄산음료에 맥주향을 더한 것
→ 그래서 맥주맛 음료로 분류
하지만, 술의 형태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구매 불가능
(국내 맥주 중에는 화이트 올 프리,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이 두 제품만 해당)
-논알콜은 알코올 도수 1% 미만으로 함유된 상태 (=비알코올)
맥주와 동일하게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알코올을 제거하여 극소량만 남은 것
(1% 미만이면 거의 동치미와 잘 익은 바나나와 비슷한 수치)
하지만, 여전히 임산부에게는 권하지 않음
[휴대용 음주 측정기 구매 링크]
*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(2025년 / 초범 & 10년 이내 1회 적발 기준)
-초범은 보통 벌금형, 10년 이내 1회라도 총 2회 이상이라면 집행 유예 이상 처벌 확률 높음
-음주 측정 거부 시 알코올농도 0.08% 이상으로 간주
-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처분
-삼진아웃 제도 :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 영구 취소
측정 혈중알코올농도 (BAC) | 분류 | 운전면허 조치 | 벌금 및 처벌 |
0.03% 이상 ~ 0.08% 미만 | 음주운전 | 면허 정지 (100일) | 벌금: 500만 원 이하 징역: 1년 이하 벌점: 100점 |
0.08% 이상 ~ 0.20% 미만 | 음주운전 | 면허 취소 (취소 후 1년간 재취득 불가) | 벌금: 500만 원 ~ 1,000만 원 징역: 1년 이상 ~ 2년 이하 |
0.20% 이상 | 음주운전 | 면허 취소 (취소 후 2년간 재취득 불가) | 벌금: 1,000만 원 ~ 2,000만 원 징역: 2년 이상 ~ 5년 이하 |
측정 거부 | 음주측정 거부 | 면허 취소 (취소 후 1년간 재취득 불가) | 벌금: 500만 원 ~ 2,000만 원 징역: 1년 이상 ~ 5년 이하 |
-도로교통법 제148조 2, 제2항 및 제3항 규정 참조
자세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국가법렵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
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루트로 들어가세요~
[도로교통법 검색 - 제13장 벌칙 - 제148조(벌칙)부터 참조]
*주류 별 음주 단속에 걸리는 양
각 주류별로 음주 단속 수치(0.03% 이상)에 도달하는 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
해당 수치는 70kg 성인 남성 기준이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
그리고 절대 음주 운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
-맥주 (도수 5%) : 약 330ml = 작은 1캔
-소주 (도수 20%) : 약 50ml = 소주컵 1잔
-와인 (도수 12%) : 약 150ml 1잔
-위스키 (도수 40%) : 약 4~5ml = 한 모금
(보통 30ml 양주잔 1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 0.20% = '면허 취소' 이상 나올 수 있음)
*무알콜 맥주를 마셔서 음주 단속에 걸리려면?
그냥 음료수임
아무리 마셔도 괜찮다고 보면 됨
*논알콜 맥주를 마셔서 음주 단속에 걸리려면?
-도수 0.05% 미만 : 500ml 약 70캔 이상을 마셔야 혈중알코올 농도 0.03% 이상 나옴
(카스 0.0)
-도수 0.1% 미만 : 500ml 약 36캔 이상
수치상으로는 사실상 걸릴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
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논알콜 맥주 500ml 3~4캔 정도는 별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
(하지만, 도수가 0.5%만 돼도 330ml 맥주 한 캔이면 단속 수치가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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