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일상 정보/일상 팁

[일상 정보]착한운전 마일리지 - 운전면허 소지자 누구나 무료 신청 가능

by 리뷰-리 2023. 8. 9.
반응형

착한운전 마일리지

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꿀팁!

 

 2013년 8월 1일부터 경찰청에서 시행하고 있는 제도로, 1년간 무위반ㆍ무사고 준수 서약 내용을 지키면 10점씩 마일리지를 부과하여 이후 면허정지처분 시 누적 마일리지만큼 벌점을 감경하는 제도


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.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,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.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.

다만,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▷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, ▷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, ▷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[네이버 지식 백과 출처]

 

 

다음 순서로 신청하면 간단하게 완료

 

1,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 

 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www.efine.go.kr

 

2,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

3, 카톡, 네이버 등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인증해준 뒤 신청 버튼 클릭 끝!

  •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·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(즉, 한번만 신청 해주면 끝!)

 

서약자 준수사항

  • 무위반 :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·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
  • 무사고 :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

성공 혜택

  •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

주의 사항

  • 위반 ·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'자동 갱신' 및 서약 '성공' 확정
  •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,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.

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

  •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.
  •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
    • 20.9.25부터 범칙금 ·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
      (단,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)

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

 

반응형